병가 기간 중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창립기념일)의 유급 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공휴일의 무급 처리: 병가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다면 병가 기간 중 포함된 법정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휴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의 유급 처리: 귀사의 취업규칙에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임과 동시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창립기념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기간 중 법정공휴일은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고,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 규정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귀사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운영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 방식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