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