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운반,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비 이전 비용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 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기계시설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운반비, 기계의 해체·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자산 가액 가산): 지출의 목적이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설비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확장·증설 등에 해당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설치 시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