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5.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근로자 공급 용역이 해당됩니다.
    • 단순 인력 공급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이 해당됩니다. 이는 도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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