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최근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5.
2023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기본값을 '선택불공제'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로 변경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불공제 기본값 설정: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본값을 '선택불공제'로 설정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 당연불공제 항목 확대: 2024년 1분기부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사업자와의 거래는 '당연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 오픈마켓 및 판매대행업체 결제내역 분류: 2023년 3분기부터 실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오픈마켓 및 판매(결제)대행업체 결제내역은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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