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항목명세서에서 급여지급현황의 비과세와 과세대상제외 항목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5.
주요항목명세서에서 급여지급현황의 비과세와 과세대상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합니다.
과세대상 제외 항목: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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