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출이 월 평균 1,700만원일 경우,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자: 월 매출 1,700만원(연 2억 4백만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은 소득을 분산하여 각 사업자의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각자의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 부담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매출 1,700만원 규모의 카페라면 소득세 절감 측면에서 공동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은 이익 분배, 의사 결정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