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운임 및 보험료 제외)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가사용 물품 면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수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통관 절차나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시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시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배당소득만 누락된 경우인데 전자신고 시 과소신고 관련 경고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미납했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