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항목들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상여 처분 금액 등도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또한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도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