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및 변제대손세액의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확정 여부와 변제 여부에 따라 매출채권과 부가가치세 예수금(또는 대급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과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정리합니다.
공급자의 대손 확정으로 인해 과거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을 회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과거에 차감했던 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