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확정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7월에 수정발급할 경우 발급가산세 대상인가요?
6월 확정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7월에 수정발급할 경우 발급가산세 대상인가요?
2026. 8. 13.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없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 연월일: 두 장 모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발급 가산세가 없으나, 수정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 차액에 대한 가산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