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나 '수돗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을 면세하고 있으나, 생수(먹는샘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생수는 라벨 부착 여부나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경우의 매월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올해 안에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가족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