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올해 안에 종료되는 경우라도 교육 실시 당일 재직 중이라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안전 확보, 정보 보안 등을 위해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잔여 기간이나 종료 예정일과 관계없이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 당일 재직 중인 근로자가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교육 방식이나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 교육의 면제 대상인지, 혹은 간이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내 인사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