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건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거래 편의를 위해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한 번씩 취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건별로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위와 같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와 합의된 기간 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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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