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하여 인정되며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재산세는 어떤 세목으로 분류되나요?
1기 예정신고 시 매출이 없었으나 1기 확정신고 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한 노사협의회 보고서 뒷장에 참석 위원 서명지가 있는데, 이 경우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