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 시 매출이 없었더라도 1기 확정신고 시 과세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