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부서 이동에 따른 사택 퇴거 시 지출한 청소비는 해당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택 퇴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비는 직원의 주거 환경 정리 및 사택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