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75,000원일 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를 적용하면 750원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75,000원 × 0.01(1%)을 하면 750원이 산출됩니다. 7,500원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계산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대환급 및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또한 회계장부상 잡손실과 세금과공과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특근매식비 집행 시 객관적인 근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세액은 언제 확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