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회계상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회계적 비용 인식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세무상으로는 두 계정 모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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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가산세의 성격:
따라서 내부적으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싶다면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나, 어느 계정을 사용하든 세무조정만 정확히 수행한다면 법인세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5월 11일 입사 후 8월 11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8월 13일에 동료와 부서의 평가를 근거로 수습을 종료하고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월요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