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는 없습니다.
주 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로 일한 시간인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므로, 해당 주의 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라 하더라도,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1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차 사용일을 포함하여 6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