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납부하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 등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