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제 와서 수습 평가 미달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 수습기간(5월 11일~8월 11일)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본채용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습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수습 종료 통보의 성격: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습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 회사가 이제 와서 수습 평가 미달을 이유로 해고하려 한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