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수취 외에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행위라도 납세자가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경우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는 조경 시설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행위가 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