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수취 외에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행위라도 납세자가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경우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 소송에서 제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연차와 월차가 없는 회사에서 병원 등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흥주점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낙찰되었을 때 계약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