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대상인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는 것은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