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원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받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세법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