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유지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주요 유지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일반 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