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7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의 종류에 따라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