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단순히 곱하여 2.25배(1.5 × 1.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5배에 1.5배를 곱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근무 시간과 휴일 여부,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이 가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