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조경 시설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치된 조경 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이용 가치나 효용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건축물에 부합된 부합물로 보아 해당 공사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 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건축물과 별개로 존재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거나, 건축물 외부의 토지에 설치되어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조경 시설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경 시설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지, 아니면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