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집행 시 객관적인 근무 사실 확인은 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 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기준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 출근 또는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 외 출장 중인 경우에는 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근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 지급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