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지급을 위한 초과근무 시간 산정 시,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특근매식비(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은 업무 수행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지급 기준(예: 1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특근매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종료 후 바로 식사를 하셨다면, 식사시간만큼 근무 종료 시간이 뒤로 밀려나야 기준 시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