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거나 국세청 전산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