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령에 따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종료 예정일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려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