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을 근로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주간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므로 실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의 실근로시간 합계가 52시간 이내라면 법적 한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