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계속 소유하면서 새로운 차량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한 채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차량 취득 시에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