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맞지 않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여 심사 중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하는 방식을 2번 반복하는 꼼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