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시 주행거리 측정의 출발지는 실제 차량이 운행을 시작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운행기록부상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를 출발지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위해 차량이 이동을 시작한 지점부터 업무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