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료나 부서의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단 포인트:
대응 방안: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수습기간 종료 후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정당성을 요구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