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 기한을 넘긴 기간이나 제품 수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1%로 고정되어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일괄 적용됩니다. 즉, 며칠을 늦게 발급했는지(기간)나 몇 개의 제품을 공급했는지(수량)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