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구입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발생하는 유지비는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로 구입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발생하는 유지비는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8. 13.
법인이 사택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유지비는 제공 대상자에 따라 손금(비용)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경우: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또는 일반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관련 지출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출자 임원(소액주주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관련 지출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종업원 등의 주거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임차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전근·퇴직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되는 상황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택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는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임직원의 지분율(소액주주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