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는 2012년 1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세원 양성화와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무발급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며, 한번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