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입사 후 8월 11일 수습 종료 시점에 수습 연장 거부로 퇴사 통보를 받고 수습종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었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