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법상 시·군세에 해당하는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군·구(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납부서 발급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별거 중일 때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4대보험 산출 시 보수월액과 과세총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를 위장 프리랜서로 사업자소득 신고를 할 경우 세법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