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위장 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 등)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