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거래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등인 경우,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하나의 비용(공급대가)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거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비용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