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