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A업체가 제3자에게 납품하는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또한, 금전 외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위 방법들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자산의 제공에 소요된 원가에 일정 수익률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거래에서의 수익률 또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업체가 제3자에게 납품하는 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되, 거래의 유사성이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해당 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만 순차적으로 감정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