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하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추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전월 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을 넘긴 13일에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자본적 지출 오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