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겨 13일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를 '지연발급'으로 보아 위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의 증빙이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이므로, 가급적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