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실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내 [즉시발급 증명 민원]을 통해 언제든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출력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발급한 실물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나 증빙 제출 용도라면 홈택스에서 출력한 서류로 충분합니다.